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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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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97호
  • 공고일자 2025. 7. 31.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서별 업무 중요도에 따라 불필요한 상항전결업무를 하향조정하여 
     결재단계 축소 및 신속하고 효율적 사무처리를 지원하고, 또한 조직
     변동사항 반영 등 신설?이관?폐지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담당관?과소장 중심으로 전결권 하향 조정 : 권한 및 책임감 부여
   → 결재단계 축소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 개선 및 신속한 처리 기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재정비
   → 법령 개정, 조직변동사항 반영 등 신설?이관?폐지사무 등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31. ~  2025. 8. 2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0일까지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직접 방문
   - 주     소 : (우5575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행정지원과 총무후생팀
   - 전자우편 : lsm8032@korea.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620-6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2.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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