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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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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05호
  • 공고일자 2025. 7. 31.
  • 부서 행정복지국 재정과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공용차량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1조제5항)
    -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나. 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8조)
    -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31. ~ 8. 2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genie82@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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