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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7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70호
  • 공고일자 2025. 8. 1.
  • 부서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아래의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8. 1.(금) ~ 8. 21.(목) [20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출방법: 붙임파일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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