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 폐지예규안 입법예고

조회수1,031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32호
  • 공고일자 2025. 8. 1.
  •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 폐지예규안
  2. 예고기간 : 2025. 8. 1. ~  8. 2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예규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