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29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93호
  • 공고일자 2025. 8. 1.
  • 부서 기획예산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8. 1. ~ 2025. 8. 21.(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