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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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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04호
  • 공고일자 2025. 8. 4.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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