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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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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0호
  • 공고일자 2025. 8. 4.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8.4.~ 8.25.(21일 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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