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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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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37호
  • 공고일자 2025. 8. 4.
  • 부서 농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괴산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8. 4. ~ 2025. 8. 24.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붙임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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