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59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87호
  • 공고일자 2025. 8. 4.
  • 부서 회계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 납부 조건 완화
 ○ 자치법규 내의 불일치 내용 및 누락된 내용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8. 4. ~ 2025. 8. 25.

붙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