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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조회수789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48호
  • 공고일자 2025. 8. 4.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1.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8. 24.(일)까지 고창군 안전총괄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8. 4.(월) ~ 8. 24.(일) / 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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