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13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6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1.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8. 8.~ 8. 2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년 8월 28일(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sable0319@korea.kr)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설립TF팀 (☎ 031-8082-5666)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