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22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08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과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취지
 ○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신축청사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함

□변경내용(주소)
 ○(당초) 여수시 여문1로 71 (문수동)
 ○(변경)여수시 문수4길 1(문수동)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