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39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7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의회사무국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8. 8. ~ 8. 18.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