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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99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21호
  • 공고일자 2025. 8. 7.
  • 부서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8. 7.~2025. 8. 29.(22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자치행정과(041-53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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