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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53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58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8. 8. ~ 2025. 8. 28.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8. 28. 까지

붙임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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