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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51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78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관광경제국 건설교통과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 예고기간 : 2025. 8. 8.(금) ~ 8. 29.(금)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8. 29.(금)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다. 연 락 처 : 전화 860 - 3443 / 팩스 860 - 370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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