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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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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50호
  • 공고일자 2025. 8. 14.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14.(목) ~ 9. 03.(수), 20일 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02-2670-3324, 팩스: 02-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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