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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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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93호
  • 공고일자 2025. 8. 12.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산업과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8. 12. ~ 9. 1.(20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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