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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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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05호
  • 공고일자 2025. 8. 14.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1.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8. 14. ~ 9. 3.(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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