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51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60호
  • 공고일자 2025. 8. 12.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8.12. ~ 2025. 9. 1.(20일간)
 3. 개정이유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시책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제외대상을 시설개선으로 한정하여 타사업 추진시 제외되는 소상공인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개정 
 4. 주요내용
  ○ 제4조(특례보증)
    - 제2항 변경 → 특례보증 한도를 삭제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내용을 신설
    - 제3항제4항 신설 : 제7조의 내용을 제4조의 제3항, 제4항으로 신설
    - 제2항을 제5항으로 변경
  ○ 제6조(이차보전지원) 제2항 삭제 : 약정금리 한도 및 이자비율 삭제
  ○ 제7조(보증재원) 삭제 : 제4조로 이동
  ○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삭제 : 특례보증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내용 삭제
  ○ 제12조(지원 제외대상)
    - 조항명 변경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 제외대상으로 변경
    - 제2호 변경 : 동일장소, 동일업태 → 동일인으로 변경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제1호 변경 : 사업비 → 시설개선으로 변경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