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포천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57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59호
  • 공고일자 2025. 8. 25.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1.「포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8. 25. ~ 9. 15.(21일간)
  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