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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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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46호
  • 공고일자 2025. 8. 25.
  • 부서 행정복지국 아이여성행복과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8. 25. ~ 2025. 9.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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