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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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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40호
  • 공고일자 2025. 8. 25.
  • 부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 2025. 8. 25. ~ 2025. 9. 15.(21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노인복지과(054-760-2050)

붙임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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