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510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95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1.「경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9. 3. ~ 2025. 9. 2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