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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 예고(기간 수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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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73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시립도서관
1.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09. 03 ~ 09. 23.(20일간)

2. 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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