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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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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74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시립도서관
1. 「경산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09.03. ~ 09.23.(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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