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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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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6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안전환경교통국 자원관리과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안 별표 2)
  나. 관련 법령 조문 규정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3일까지 의왕시장(참조 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23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844
    ○ FAX: 031-345-284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ormin120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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