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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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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08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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