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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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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09호
  • 공고일자 2025. 9. 3.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9. 3. ~ 9.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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