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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081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6호
  • 공고일자 2025. 9. 10.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나드리콜 가입기준을 확대하여 나드리콜 운영 서비스 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택시물류과
      - 전    화 : 053-803-4865,  FAX : 053-220-4865
      - 전자우편 : aibuum1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65, 팩스 053-220-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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