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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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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79호
  • 공고일자 2025. 10. 2.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1. 부구청장 방침 제500호(2025.9.24.)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0.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2025. 10. 2.(목) ~ 2025. 10. 2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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