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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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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84호
  • 공고일자 2025. 10. 2.
  • 부서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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