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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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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48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0. 30. ~ 11. 1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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