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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7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22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시민안전국 도로과
1.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누리집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0. 30. ~ 11. 19.(2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11. 19.까지(사천시 도로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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