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24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법무감사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0. 30. ~ 2025. 11. 19.(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