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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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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743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1.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30.(목) ~ 2025. 11. 19.(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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