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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조회수151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72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건설안전국 건축디자인과
「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김천시 공고 제2025-2068호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천시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2025. 10. 30. ~ 2025. 11. 4.(5일간, 긴급)
  ※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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