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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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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29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0. 30. ~ 11. 19.(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11. 19.까지(사천시 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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