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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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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982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건축주택국 건축과
「양산시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양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체 대상건축물 주변의 20미터 반경내로 지정된 부분을 삭제
  나. 주변 시설물로 지정된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를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로 구체화
4. 예고기간 : 2025. 10. 30. ~ 2025. 11. 19.(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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