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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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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37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0. 30. ~ 11. 6.(7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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