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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81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296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행정자치국 회계과
1.「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2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민 및 단체) 자치법규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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