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24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1. 4.~2025. 11. 25. (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