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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정예고)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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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57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과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규정명 :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2. 재행정예고사유 : 의견수렴 후 보완
3. 행정예고 : 2025. 11. 4. ~ 11. 24.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11. 24.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7층 법무과)
   (전화 : 031-6193-2109, 팩스 : 031-6193-2409, 전자우편 : seongman78@korea.kr)

붙임 1. 재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규정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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