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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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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13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포천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 제정이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포천시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의 목적 및 방법(안 제1조, 제8조)
  나.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안 제5조)
  다. 평가시기 및 절차(안 제7조, 제9조)
  라.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결과의 기록·보존(안 제12조)
4. 제정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4. ∼ 2025. 11. 24.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시민안전과)
    ○ 주    소: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시민안전과
    ○ 전    화: 031-538-2845, FAX 031-538-2859
    ○ 홈페이지: http://www.pocheon.go.kr(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1부.
        2. 포천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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