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61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43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농림관광국 문화관광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11. 24.(월)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4. ~ 2025. 11. 2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