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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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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의회사무과
「영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5. 11. 24.(월)까지 의견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24.(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영양군의회(council.yyg.go.kr) 
   - 영양군청(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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