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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141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호
  • 공고일자 2025. 11. 5.
  • 부서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10.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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