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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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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15호
  • 공고일자 2025. 10. 30.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0. 30. ~ 11. 4.(5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5)

붙임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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