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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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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3호
  • 공고일자 2025. 11. 5.
  • 부서 주민복지과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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