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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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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75호
  • 공고일자 2025. 11. 5.
  • 부서 경제산업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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